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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인공호흡기 대여료 지원 내용 신청 절차
    건강보험 인공호흡기 대여료 지원 신청방법 및 급여 혜택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에게는 의료비 부담이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환자들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인공호흡기 대여료와 소모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요양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희귀난치질환이나 만성호흡부전이 있는 환자라면 공단에 등록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해당 제도의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절차 및 구비서류까지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건강보험 인공호흡기 대여료 지원 제도란?

     

    본 제도는 요양기관 외에서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등록 환자에게 대여료와 소모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현금급여 방식의 요양비 지원 제도입니다. 질병의 특성상 자택이나 기타 장소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되며, 공단에 등록된 대상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지원 대상 및 등록 요건

     

    • 대상 질환 : 희귀난치질환, 중추신경계질환, 폐질환, 선천성 심장질환 등으로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자
    • 진단 기준 : 자가호흡이 어려운 환자 중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
      • 고이산화탄소혈증 관련 임상 증상 2가지 이상
      • PaCO2 45mmHg 이상 또는 ETCO2 40mmHg 이상 검사결과
    • 전문의 처방 및 등록 신청서 발급 필수

     

    지원 금액 기준

     

    항목 기준금액 지원금액
    인공호흡기 대여료 (혼합형) 535,000원 기준 또는 실대여금액의 90%
    인공호흡기 대여료 (압력형/볼륨형) 356,000원 기준 또는 실대여금액의 90%
    소모품 구입비 기본 60,000~80,000원/월 기준 또는 실구입금액의 90%

     

    인공호흡기 소모품 구입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공호흡기 사용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소모품 구입비를 기준금액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모품은 기본소모품과 선택소모품으로 구분되며, 실구입 금액 또는 기준금액의 90%까지 지원됩니다.

     

    1. 기본소모품 지원

     

    • 1세트 구성 : 튜브 1개 + 필터 4개 + 가습기 물통 1개 (60,000원)
    • 2세트 구성 : 튜브 2개 + 필터 4개 + 가습기 물통 1개 (80,000원)
    • 지원 금액 : 기준금액 또는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90%

     

    2. 선택소모품 지원

     

    구분 지급금액 경감대상자 지급금액
    기관절개용 커넥터 (일반형) 12,600원/월 14,000원/월
    기관절개용 커넥터 (실리콘형) 26,100원/월 29,000원/월
    마스크 (코/코입) 360,000원/연 400,000원/연

     

    ※ 마스크는 연 1회, 1개 한도로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인공호흡기 소모품 비용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공단에 급여대상자로 등록한 후, 처방전과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요양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1. 급여대상자 등록

     

    • 신청 자격 : 희귀난치질환, 만성호흡부전 등 공단 고시 질환자
    • 등록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출장소
    • 제출 서류 : 인공호흡기 급여대상자 등록신청서, 진단서, 검사결과 등
    • 등록일 적용 기준 : 담당 의사 확인일로부터 90일 이내 접수 시 소급 적용

     

    2. 처방전 발급 및 기기 대여

     

    • 처방의사 : 신경과, 재활의학과, 흉부외과, 결핵과 전문의 등
    • 처방전 유효기간 : 최초 6개월, 재처방 시 최대 2년
    • 대여 장소 : 공단에 등록된 준요양기관
    • 계약 방식 : 표준계약서 작성 필수

     

    3. 요양비 청구

     

    • 청구 기한 : 대여일 또는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 청구 방법 : 방문, 우편, 홈페이지(민원요기요), 요양기관정보마당
    • 제출 주체 : 본인, 보호자, 또는 준요양기관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

     

    • 건강보험 인공호흡기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 인공호흡기 처방전 (2회 이상 이산화탄소 검사 결과 포함)
    •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 표준계약서
    •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구매 품목 및 금액 확인)
    • 요양비지급청구서 (공단 양식)

     

     

     

    요양비 처방전 발급 및 제출 방법

     

    요양비 처방전 발급은 반드시 공단에 급여대상자로 등록된 이후에 진행해야 요양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처방의사 : 신경과, 신경외과, 내과, 재활의학과, 흉부외과, 결핵과 전문의 (소아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처방전 발급 시기 : 등록 승인 이후, 최초 최대 6개월 / 재처방은 최대 2년
    • 처방전 양식 : 건강보험공단 지정 양식 사용 필수

     

    제출 방법

    • 방문 제출 :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우편 제출 : 우편 소인 기준 등록
    • 팩스 제출 : 팩스 접수 날짜 기준 등록, 신분증 사본 필수

     

    청구기한 : 대여 또는 소모품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공식 자료 참고

     

    위에서 설명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식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공식 자료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공식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정보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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