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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출산은 중요한 과정이지만, 이에 따른 의료비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임산부와 신생아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공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 및 출산 관련 진료비의 본인부담금(급여 비급여)을 결제할 수 있으며, 정기적인 산전 산후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 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한정)
지원 금액
- 일태아(단태아) : 100만 원
- 다태아(쌍둥이 이상) : 140만 원
- 다태아 추가 지원 : 태아당 100만 원을 기준으로 추가 지급
- 분만취약지 거주 임산부 : 추가 20만 원 지급
국민행복카드란?
국민행복카드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바우처 혜택을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형 바우처 카드입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뿐만 아니라 어린이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등에도 활용됩니다.
사용 방법 및 사용 기간
- 사용 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여 병·의원, 약국 등에서 진료비 결제 가능
- 사용 기간 : 출산 후 2년까지 사용 가능 (출산 전 신청 시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
- 사용처 : 모든 요양기관(병·의원, 약국, 조산원 등)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건강보험공단 지사, 전담 금융기관, 주민센터, 보건소 방문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주민센터 및 보건소에서는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를 통해 신청 가능
2.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 정부24: www.gov.kr
- 신청서 작성 후 온라인 제출
3. 전화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전담 금융기관 상담 후 신청 가능
추가지급 신청 방법
1. 다태아 추가 지급
- 다태아 출산 시 추가 지원금 신청 가능
- 임신 20주 이상 다태아 유지 중이거나 출산한 경우 해당
- 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접수
- 제출서류
-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서
- (임신)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받은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출산) 출생증명서 (출생일 1개월 이후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2. 분만취약지 추가 지원
-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연속 30일 이상 거주한 임산부
- 공단 전산 자료 확인 후 자동 추가 지급
유의사항
- 국민행복카드는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타인에게 양도·대여 불가
-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
- 진단서 발급 등의 의료 목적이 아닌 비용에는 사용 제한
- 국민행복카드는 별도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아야 사용 가능
- 바우처 신청 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제출 필수
국민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신청을 꼭 활용하세요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님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건강한 출산과 육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지원제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방문하셔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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