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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기기 재지급 수리 지원 가능 조건
    보조기기 재지급 및 수리 지원 가능 조건과 주의사항

     

    장애인 보조기기를 이미 지원받았더라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조기기 재지급 및 수리 지원이 가능한 조건, 신청 절차, 주의사항을 2025년 기준으로 상세히 안내합니다.

     

    재지급 가능한 상황

     

    • 보조기기의 수명이 다한 경우 (통상 5년 경과)
    • 고장이나 파손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 기능 저하로 사용이 곤란하다는 진단이 있는 경우
    • 신체 변화로 기존 기기가 맞지 않게 된 경우

     

    ※ 진단서, 고장 진단서 또는 교체 사유 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수리 지원 가능 조건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수리비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일정 부분 지원합니다.

     

    품목 지원 내용 횟수 제한
    수동휠체어 연 1회, 100,000원 이내 최대 5회까지
    전동휠체어 연 1회, 200,000원 이내 최대 5회까지
    욕창 예방 매트 연 1회, 50,000원 이내 최대 3회까지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방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제출 서류 : 신청서, 진단서, 고장 확인서(수리 시), 견적서 등
    • 수리는 공단 등록 업체를 통해 진행되어야 함

     

    주의사항

     

    • 무상 수리 또는 단순 사용감은 지원 불가
    • 임의 수리 후 청구 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기기 분실 또는 본인 과실의 경우 지원 제외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휠체어가 낡았는데 새로 받을 수 있나요?

    A. 보조기기 사용 후 5년이 경과했거나, 고장이 명확히 입증될 경우 재지급 가능합니다.

     

    Q2. 수리는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수리 업체를 통해서만 급여가 가능합니다.

     

    Q3. 사용 중 파손된 경우도 재지급되나요?

    A. 사용 중 파손의 경우 전문가 확인서를 통해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Q4. 기기 고장 진단서는 어디서 받나요?

    A. 공단 등록 수리 업체 또는 기기 제조업체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Q5. 신청서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시 제공되며, 공단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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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자료 참고

     

    이 글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복지로 자료를 바탕으로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재지급·수리 조건은 아래 공식자료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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