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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질환으로 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라면, 산소치료기기 대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며, 많은 환자들이 이를 모르고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소치료기기 대여 건강보험 지원금 제도에 대해 신청 자격, 지원 내용, 구비서류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알려드립니다.
관련 제도인 기침유발기, 인공호흡기, 양압기 등의 대여료 지원과 함께 이해하면 더 좋습니다. 함께 보는 글은 하단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산소치료기기 대여 건강보험 지원이란?
산소치료기기 대여 지원은 만성 폐질환이나 호흡기 기능 저하로 인해 장기적인 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산소발생기, 산소농축기 등의 장비 대여료를 건강보험공단이 일정 부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자 및 조건
- 지원 대상 :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산소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환자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산소포화도(SpO2)가 88% 이하일 경우 지원 가능 (의학적 기준에 따름)
지원되는 산소치료기기 종류
- 산소농축기 (산소발생기)
- 이동형 산소통
- 액체산소기기
급여기준 및 지원 금액
급여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매년 변동되며, 2025년 기준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기 종류 | 지원 기준 | 월 최대 지원금 |
---|---|---|
산소농축기 | 산소포화도 88% 이하 | 약 30,000원 |
이동형 산소통 | 산소치료 처방 보유 | 약 25,000원 |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 의사의 처방전 (산소치료 필요 명시)
- 산소포화도 검사 결과지 (88% 이하)
- 요양비 지급 청구서
- 기기 대여 계약서 또는 세금계산서
- 건강보험증 또는 가입자 확인서
신청은 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한 온라인 청구가 가능합니다.
산소치료기기 대여 시 유의사항
- 처방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여 시작 필요
- 3개월 단위로 처방 갱신 필요할 수 있음
- 중복 대여는 불가하며, 동일 질환자 간 대리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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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자료 참고
위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비 급여제도를 기반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공단 안내를 직접 확인해보세요.
※ 본 글은 제도 안내 목적이며, 세부 내용은 공단 및 의료기관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