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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신속하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저소득이 아닌 '위기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에 따라 지원 금액과 조건도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주요 위기사유별 인정 기준과 지원 금액을 표로 정리해 알려드립니다.
긴급복지 위기사유란?
위기사유란, 평소에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국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실직 또는 휴·폐업 : 주 소득자가 최근에 해고되거나 사업 중단
- 질병, 사고, 부상 :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 중증 질환 발생
- 이혼, 사망 : 배우자의 사망, 가족 해체로 인한 생계곤란
- 화재, 자연재해 : 주거지나 생계수단이 파손된 경우
- 가정 내 학대, 방임, 유기 : 아동·노인·장애인의 인권 침해
- 구금·출소 등 : 가족 구성원이 수감되거나 출소 후 복귀 어려움
위기사유별 인정 기준 및 지원 항목
아래는 상황별로 긴급복지지원이 인정되는 기준과 지원 항목, 주요 금액을 정리한 표입니다.
위기사유 | 인정 기준 | 지원 항목 |
실직·폐업 | 주 소득자의 퇴사, 휴·폐업 사실 확인서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
질병·사고 | 입원 진단서, 치료비 청구서 등 | 의료비, 생계비, 간병비 |
이혼·사망 | 이혼확인서, 사망진단서 | 생계비, 장제비, 주거비 |
화재·재해 | 화재확인서, 피해신고서 등 | 주거비, 생계비, 물품지원 |
학대·유기 | 사건접수확인서, 상담소 확인서 등 | 생계비, 보호시설 연계 |
지원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긴급복지지원 금액은 상황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2024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계지원 : 1인 가구 48만 원, 2인 81만 원, 4인 130만 원 수준
- 의료지원 : 1회 최대 300만 원 한도 (중증 질환 시)
- 주거지원 : 1~2개월 월세 실비 지원 (도시별 상한 있음)
- 장제지원 : 사망자 1인당 80만 원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영업자도 실직 위기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네, 폐업사실증명서를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Q2.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지원이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장제비 80만 원이 지급되며, 생계 유지 곤란 시 생계비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Q3. 화재로 집을 잃은 경우 어떤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주거지원(임시 거처 제공) 및 생계비, 필수 물품이 지원됩니다.
Q4. 위기사유가 2개 이상이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신청은 가능하지만, 총 지원 한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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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의 전체 절차와 다른 항목별 기준도 함께 보면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식자료 참고
이 글은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위기사유 인정 여부는 지역 상황과 개별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