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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보험과 치매 지원제도 연계 절차
    장기요양보험과 치매 지원제도의 연계 방법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바로 돌봄 서비스나 재정 지원이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치매환자라면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과 치매안심센터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공적 돌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치매와 장기요양보험은 어떻게 연계될까?

     

    치매환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 대상입니다. 특히 경증 치매라도 인지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게 되면 요양보호사 방문,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치매안심센터의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과 함께 병행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보험 연계 절차

     

    1. 치매 진단 : 병원에서 인지기능저하 진단을 받고 진단서 확보
    2. 장기요양 인정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 판정 신청
    3. 방문조사 및 등급 판정 : 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 상태 확인
    4. 등급 결과 통보 : 30일 내 등급 결과 통보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5. 서비스 연계 : 등급에 따라 요양보호사, 주간보호, 복지용구 등 선택

     

    장기요양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치매 관련 서비스

     

    서비스 유형 내용 지원 금액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가정 방문 돌봄 월 최대 122만 원
    주간보호 센터에서 낮 시간 돌봄 제공 월 최대 134만 원
    복지용구 보행기, 미끄럼방지매트 등 연 160만 원 이내

     

    등급별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다르므로 인지지원등급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치매진단서, 일상생활 평가 등이 중요합니다.

     

    치매안심센터와의 병행 활용 방법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으면서도 치매안심센터의 서비스를 병행하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 인지강화 교육 프로그램
    • 가족 상담 및 스트레스 완화
    • 치매환자 쉼터 운영
    • 치매 간호사·전담 코디네이터 연계

    특히 치매초기 환자라면 센터를 통해 사전 예방 및 심리적 안정을 함께 관리할 수 있어 권장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치매 진단만 있으면 장기요양 신청이 되나요?

    A. 치매 진단만으로 자동 자격이 부여되지는 않으며, 일상생활 어려움이 확인돼야 등급이 나옵니다.

     

    Q2. 치매안심센터 등록이 장기요양보험과 연결되나요?

    A. 센터 등록은 별개이며,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별도로 해야 합니다.

     

    Q3. 장기요양보험 신청 후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A. 평균적으로 30일 이내 등급 결과가 통보됩니다.

     

    Q4. 방문요양과 주간보호는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일부 병행은 가능하지만 서비스 범위 내에서 조정이 필요합니다.

     

    Q5. 등급 판정에 떨어졌는데 재신청할 수 있나요?

    A.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6개월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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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자료 참고

     

    이 글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청 자료를 기반으로 2025년 기준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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