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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매월 일정 금액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부모가정 양육비의 조건과 금액, 신청 방법, 지자체 추가지원까지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제도란?
‘아동양육비’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18세 미만 자녀 1인당 매월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이혼, 사별, 미혼, 사실혼 등 법적으로 배우자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며, 주민등록상 부양 의무와 실질 양육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양육비 지원 금액
기본 지원금 외에도 청소년 한부모 가구의 경우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분 | 지원금액 | 비고 |
기본 아동양육비 | 월 200,000원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
추가 지원금 | 월 150,000원 |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 가구 |
신청 조건과 소득 기준
아동양육비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 중일 것
- 중위소득 60% 이하 (4인 가구 기준 약 310만 원)
- 부 또는 모 중 한 명이 단독으로 자녀를 부양 중일 것
- 국내 거주 및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구성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다음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 가면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증빙자료 (급여명세서, 통장 사본 등)
- 주민등록등본
지자체별 추가 지원금도 확인하세요
서울, 경기, 부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아동양육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 5만~10만 원 내외로 지원되며, 거주지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득이 중위소득 70%인데 지원받을 수 없나요?
A. 아동양육비는 중위소득 60% 이하만 해당됩니다. 다른 제도를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아이가 19세지만 대학생이면 지원되나요?
A. 만 18세까지만 지원되며, 이후는 교육급여나 장학금 등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Q3. 아동이 두 명이면 두 배로 받을 수 있나요?
A. 네, 자녀 수에 따라 1인당 각각 지급됩니다.
Q4. 다른 복지제도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수혜자도 아동양육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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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도 함께 보면 한부모가정 아동복지 제도를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식자료 참고
이 글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식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지원금액은 해마다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