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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해 운영하는 희망적금은 2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에서 최대 144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어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희망적금을 중도 해지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실제 해지 사례와 유의할 점을 중심으로 안내드릴게요.
희망적금 해지 시 정부지원금은?
희망적금은 만기까지 유지해야만 정부지원금(저축 장려금 및 이자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에 해지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본인이 납입한 원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정부에서 지원하는 144만 원의 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가입 은행의 이자는 일부 지급되지만, 사전에 명시된 금리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해지 사례로 알아보는 주의사항
다음은 실제 희망적금 해지와 관련된 사례들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경우 참고해 보세요.
사례 | 해지 사유 | 결과 |
A씨 | 퇴사로 인한 소득 중단 | 정부지원금 지급되지 않음 |
B씨 | 해외 유학 준비 | 원금+이자만 수령 |
C씨 | 소득 증가로 자격 요건 초과 | 해지 및 자격 상실 |
희망적금 해지 전 꼭 체크하세요
중도 해지를 고려 중이라면 아래 내용을 먼저 점검해 보세요.
- 현재 소득이나 근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 저축 가능 여력이 되는지
- 해지 대신 유예나 일시정지 신청이 가능한지
- 정부 장려금을 포기하더라도 해지가 꼭 필요한 상황인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중도해지 후 재가입이 가능한가요?
A. 희망적금은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며, 재가입은 불가능합니다.
Q2. 해지하지 않고 납입만 중단할 수 있나요?
A. 일부 은행에서는 일시 납입유예가 가능하므로, 해지 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Q3. 해지하면 무조건 손해인가요?
A.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정부지원금 손실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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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자료 참고
이 글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복지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복지로 공식자료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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