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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수동휠체어 및 전동휠체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휠체어를 구입할 경우 일정 금액을 보험급여비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장애 유형 및 필요성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휠체어 지원 서비스의 대상, 신청 방법, 유의사항을 상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휠체어 지원 서비스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수동휠체어 및 전동휠체어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중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여야 하며, 지급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휠체어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 대상
-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제외 대상 : 의료급여 대상자, 국가유공자, 산업재해보상 대상자 등 타법령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2. 신청 절차
- 의사 처방전 발급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등 전문의 소견 필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
- 사전 승인 후 휠체어 구입 (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전동휠체어는 사전승인 필수)
- 보조기기 급여비 청구 (구입 후 공단에 서류 제출)
구비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 휠체어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보조기기 종류 및 지원 대상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형 수동휠체어, 활동형 휠체어, 틸팅형·리클라이닝형 휠체어, 전동휠체어 각각의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세요.
수동휠체어 구비서류
일반형 수동휠체어
- 보조기기 급여 지급 청구서 서류 다운로드
- 보조기기 처방전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등 전문의 발급)
- 구매 증빙서류: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거래명세서 중 1개
- 바코드가 확인되는 보조기기 사진
활동형, 틸팅형·리클라이닝형 휠체어
- 보조기기 처방전 (전문의 소견 필수)
- 보조기기 급여 사전 승인 신청서 서류 다운로드
- 보조기기 급여 지급 청구서 서류 다운로드
- 구매 증빙서류: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거래명세서 중 1개
- 바코드가 확인되는 보조기기 사진
전동휠체어 구비서류
- 보조기기 급여 지급 청구서 서류 다운로드
- 보조기기 급여 사전 승인 신청서 서류 다운로드
- 구매 증빙서류: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거래명세서 중 1개
- 바코드가 확인되는 보조기기 사진
신청 시 유의사항
- 보조기기 처방전은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과 등 전문의에게 발급받아야 합니다.
- 보조기기 구입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전 승인 필요
- 보조기기 구입 후 6개월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 청구를 해야 합니다.
- 구매 증빙서류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거래명세서 중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휠체어 지원 관련 Q&A
Q1. 건강보험 휠체어 지원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 금액은 휠체어의 종류와 장애 유형에 따라 다르며, 일반형 수동휠체어는 100만원, 전동휠체어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2. 건강보험공단 휠체어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팩스, 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휠체어 지원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및 지원금액은 보조기기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전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거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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