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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는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매달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기 위한 선정 기준과 실제 신청 절차를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생계급여란 무엇인가요?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유형으로,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식비, 주거비, 통신비 등 일상생활을 위한 현금성 지원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대표 복지제도입니다.
2024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재산기준 : 가구의 총 재산이 시·군·구별 기준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021년부터 완전 폐지되어 실제 가구 기준만 적용
가구원 수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30% |
1인 가구 | 65만 3,728원 |
2인 가구 | 108만 8,723원 |
3인 가구 | 139만 7,184원 |
4인 가구 | 170만 5,646원 |
신청 방법 및 절차
생계급여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신청 대상 : 본인 또는 가구 구성원 누구나 신청 가능
- 소득·재산 조사 : 공적자료 및 금융기관 정보 연동
- 결과 통지 : 약 30~60일 내 수급자 결정 통보
필요 서류는 어떤 게 있나요?
생계급여 신청 시 아래 서류들을 준비해가면 처리가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 가구 구성 확인용
- 임대차계약서 : 전세/월세 거주 시 주거비 산정에 필요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필수 동의
- 기타 추가 서류 : 센터에서 별도로 요청하는 자료 (예: 의료비, 장기요양서류 등)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득이 중위소득 30%보다 조금 높으면 받을 수 없나요?
A. 소득인정액 산정 시 일부 공제 항목이 있으므로,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어 꼭 신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2. 가구원이 많은 경우 지원 금액도 많아지나요?
A. 네,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기준과 지원 금액이 함께 증가합니다.
Q3. 임대차계약서가 꼭 필요한가요?
A. 주거비 공제 등을 위해 임대차계약서는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Q4. 탈락 통보를 받으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일정 기간 후 재신청이 가능하며, 소득·재산 상황이 달라졌다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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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도 함께 보면 생계급여 제도를 더욱 폭넓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식자료 참고
이 글은 보건복지부 및 복지로 홈페이지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신청 조건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 자료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