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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았더라도,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장기요양서비스의 종류별 내용, 월 한도액, 이용 시 유의사항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특히 복잡하게 느껴지는 금액 기준과 실제 사례도 함께 소개하여, 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장기요양서비스 종류
장기요양서비스는 크게 재가서비스, 시설서비스, 복지용구 지원으로 나뉘며,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 항목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각각의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의 생활환경과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① 재가서비스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식사, 세면, 청소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 방문목욕 : 이동식 욕조를 갖춘 차량이 가정에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위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방문간호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가정을 방문해 혈압·혈당 측정, 건강관리 및 투약 등을 제공합니다.
- 주야간보호 : 낮 시간 동안 보호시설에서 돌봄, 식사, 여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보호자가 일하는 동안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단기보호 : 보호자의 부재 시 단기간 시설에 입소하여 24시간 돌봄을 제공받는 형태입니다.
② 시설서비스
- 노인요양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24시간 상주하면서 돌봄을 받는 방식입니다. 중증 치매나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분들이 주로 이용합니다.
③ 복지용구 지원
- 전동침대, 이동변기, 지팡이, 보행보조기 등 복지용구 구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2025년 월 한도액 (재가급여 기준)
장기요양서비스는 등급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월별 금액 한도가 다릅니다. 아래 표는 2025년 기준으로, 재가급여에 해당하는 한도액을 나타냅니다.
한도액의 15%는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전액이 지원됩니다. 차상위계층은 절반 수준의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 | 2025년 월 한도액 | 본인부담금 (15%) |
1등급 | 1,672,400원 | 250,860원 |
2등급 | 1,486,500원 | 222,975원 |
3등급 | 1,350,800원 | 202,620원 |
4등급 | 1,244,900원 | 186,735원 |
5등급 | 1,086,100원 | 162,915원 |
예를 들어 3등급 어르신의 경우 월 135만 원 한도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20만 원가량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자유롭게 조합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서비스 이용 예
- 사례 1. 80세 A씨는 혼자 거주하며 3등급 판정을 받아, 주 5회 방문요양과 주 1회 방문목욕을 이용. 월 132만 원가량 청구되었으며, 본인부담금은 약 19만 원.
- 사례 2. 76세 B씨는 치매 진단 후 공동생활가정 시설에 입소. 시설서비스로 한 달 약 160만 원 수급, 본인부담금은 감경 후 약 12만 원.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복지용구는 모든 등급이 다 받을 수 있나요?
A. 네,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모두 복지용구 지원 대상입니다.
Q2.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는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한 시점에는 하나의 유형만 선택해 이용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변경은 가능합니다.
Q3. 월 한도액 초과 시 초과분은 어떻게 되나요?
A. 초과 사용 시 전액 본인 부담이며, 추가 지원은 없습니다.
Q4.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전혀 없나요?
A. 네,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됩니다. 단, 신청 당시 수급자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Q5. 복지용구 구입은 어디서 하나요?
A. 공단과 계약된 복지용구 업체에서 구입 가능하며, 구입 전 반드시 공단 지사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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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자료 참고
이 글은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5년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서비스 내용 및 금액은 주소지 공단 지사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