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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아동을 양육하고 있다면, 돌봄과 치료에 드는 비용이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장애아동수당'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는 장애인연금, 기초생활수급비와 중복 수급이 가능한지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아동수당의 신청 자격, 지원 금액, 다른 제도와의 중복 수급 가능성까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안내드립니다.
장애아동수당이란?
장애아동수당은 만 18세 미만의 중증장애아동에게 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복지수당입니다.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속적인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지급 대상 : 만 18세 미만의 중증장애인
- 신청 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급 기관 : 거주지 관할 지자체
신청 자격 조건
장애아동수당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연령 : 만 18세 미만
- 장애정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 소득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
※ 차상위계층은 건강보험료 납입 기준으로 구분되며, 신청 시 자동 판별됩니다.
장애아동수당 월 지급액
2025년 기준 장애아동수당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수급 자격 | 월 지급액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200,000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월 150,000원 |
※ 생계급여 수급자 가정의 경우, 아동 1인당 매월 20만 원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중복 수급 가능한 제도는?
장애아동수당은 아래와 같은 제도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 의료, 주거급여 등)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 보육료, 유아학비, 기타 바우처 지원
단, 장애인연금과는 연령 제한으로 인해 중복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장애아동수당과는 자연스럽게 연령에 따라 전환되는 구조입니다.
신청 방법 및 준비서류
장애아동수당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정도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 고지서 (소득 판별용)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구체적인 필요 서류는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심한 장애'로 등록된 아동만 신청 가능합니다.
Q. 만 18세가 되는 해에는 지급이 중단되나요?
A. 네, 생일이 도래하는 달까지만 지급되며, 이후에는 장애인연금으로 전환 신청 가능합니다.
Q. 둘째 자녀도 장애아동이면 두 명 다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가구당 자녀 수에 상관없이 장애 정도와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Q. 복지카드만 있으면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A. 아니요, 반드시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별도 신청 절차를 거쳐야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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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제도는 여러 정책과 연결되어 있으니, 아래 글도 꼭 확인해보세요.
공식자료 참고
이 글은 보건복지부, 복지로 누리집, 장애인복지시설 안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