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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애인의 생활 편의를 돕기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일정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제외 대상 : 타 법령에 따라 동일한 보조기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 산업재해 대상자, 의료급여 대상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
지원되는 장애인 보조기기 종류
장애 유형 및 생활 환경에 따라 다양한 보조기기가 지원됩니다.
- 보청기 : 청각장애인을 위한 필수 보조기기
- 의지 및 보조기 : 절단 장애인 및 신체 기능 제한이 있는 장애인을 위한 기기
- 음성유도장치 : 시각장애인이 정보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치
- 전동 리프트 :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이동 보조기기
- 의사소통 보조기기 : 언어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장치
- 자세유지기구 :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자세 유지 보조기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보조기기 종류별로 차등 적용되며, 보조기기마다 정해진 기준액과 실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지원받습니다.
보조기기 종류 | 급여 기준액 | 지원 비율 | 지원금액 |
보청기 | 131만 원 | 90% | 117.9만 원 |
의지 및 보조기 | 개별 품목별 상이 | 75~100% | 75%~100% 금액 |
음성유도장치 | 50만 원 | 90% | 45만 원 |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신청방법
보조기기 급여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접수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방문 신청
- 신청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신청 절차 : 처방전 발급 → 공단 승인 신청 → 보조기기 구입 → 서류 제출 및 급여비 지급
- 필요 서류 : 신분증, 보조기기 처방전, 급여 지급 신청서, 구매 영수증
2. 온라인 신청
- 신청 사이트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 온라인 신청 경로 : 요양기관정보마당 > 장애인보조기기 > 장애인보조기기청구 >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청구신청
-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지원 구비서류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보조기기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공단의 안내를 확인하고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
- 보조기기 급여 지급 청구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식 (지사 방문 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보조기기 처방전 : 공단에서 지정한 전문과목 의사의 처방전 필수
- 구매 증빙 서류 :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 보조기기 사진 : 바코드가 보이도록 촬영한 보조기기 사진
2. 보조기기 유형별 추가 서류
보조기기 종류 | 추가 제출 서류 |
보청기 | 청각장애 진단서, 보청기 검수확인서 |
의지 및 보조기 | 지체장애 진단서, 보조기기 사용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 |
음성유도장치 | 시각장애 진단서, 시각장애인 등록증 사본 |
의사소통 보조기 | 언어장애 진단서, 언어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 |
전동 리프트 | 거동이 불편하다는 의사 진단서 |
3. 신청 방법별 추가 서류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 보조기기 판매업체가 청구하는 경우 : 신청인의 급여비 위임장,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추가 서류 제출 없이 지사 방문 신청만 가능
구비서류 제출 방법
1. 방문 제출
- 제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 처리기간 : 접수 후 약 7~14일 소요
2. 팩스 제출
- 제출번호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별 팩스번호 확인 후 송신
- 팩스 제출 후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연락하여 접수 여부 확인
3. 온라인 제출
- 신청 경로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급여보장포털)
- 신청 가능 대상 : 보조기기 등록 판매업소에서 대행 신청 가능
- 제출 후 처리기간 : 보통 7~14일 이내 결과 통보
유의사항
- 보조기기 처방전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구입 또는 사전승인 신청을 해야 함
- 공단에 등록된 보조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해야 급여비 지원 가능
- 구매 영수증과 보조기기 사진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비 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 중복 지급이 불가능한 보조기기의 경우, 기존 급여받은 내역이 있다면 추가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급여 지급 신청은 보조기기 구입일로부터 최대 3년 이내에 해야 함
결론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생활 편의를 돕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지원 정책입니다.
신청을 원하신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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