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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어도,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될 수 있을까?"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안정적인 삶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장애인연금의 수급 조건, 지급 금액,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뿐 아니라 저소득층 중증장애인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
- 연령 기준 : 만 18세 이상
- 장애 등급 : 종전 1~3급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현행 등록기준 적용)
-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2만 원 이하 (2025년 기준)
지원 금액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뉘며, 본인의 소득·재산 수준과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구분 | 2025년 지급 금액 |
기초급여 (최대) | 최대 323,180원 |
부가급여 (생계·의료수급자) | 최대 388,090원 |
부가급여 (주거·교육수급자 등) | 최대 259,090원 |
※ 실제 지급 금액은 개인별 소득인정액 및 수급자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경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에게만 지급됩니다. 경증장애인의 경우 다른 복지제도를 확인해보세요.
Q2. 다른 연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A.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일부 연금과는 중복 수령이 가능하지만, 감액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장애등급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A. 현재는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으로 등록된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종전 등급제 기준은 참고용으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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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자료 참고
이 글은 보건복지부, 복지로,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기반으로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수급 여부는 주소지 주민센터나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