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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임대차계약서입니다. 하지만 계약서의 일부 항목이 누락되거나 형식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급여 지급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들과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을 사례와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제출해야 하는 임대차계약서 종류
청년 주거급여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임대차계약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청년 본인 명의로 작성된 계약서
- 임대인과 임차인 인적사항 기재
- 임대기간, 보증금, 월세 등 계약 내용 명확히 기재
-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 포함
종종 부모님 명의나 가족 공동명의로 된 계약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실수 사례
아래는 실제 청년 신청자들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겪었던 대표적인 실수 사례입니다.
- 계약서에 자필 서명이 누락됨 → 임대인 서명 또는 도장이 없을 경우 무효 처리
-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공란 → 유효한 계약서로 인정되지 않음
- 청년 본인 명의가 아닌 계약서 → 주거급여 대상자와 계약자 불일치 시 심사 탈락
- 계약금액이 실제 납부 내역과 불일치 → 월세 이체내역과 계약서 내용이 달라 반려
계약 내용을 기재한 후 반드시 확인하고, 실제 납부 내역과 일치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정되지 않는 임대차 유형
다음과 같은 경우는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시 계약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숙사 또는 쉐어하우스 등 공동 임차 형태
- 가족 또는 친인척 간 임대차 (허위 계약 의심)
- 현금 거래로 월세 이체 내역이 없음
- 계약서 작성일과 실거주 개시일이 일치하지 않음
특히 대학 기숙사, 고시원, 민박 등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계약서에 임대인 신분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계약서 제출 전 체크리스트
아래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계약서를 검토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준비 완료
- 청년 명의와 주민등록 주소 일치 여부 확인
- 계약 기간, 보증금, 월세 항목 기재 여부 확인
- 양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 확인
- 월세 이체내역 또는 영수증 준비
이 외에도 지자체마다 추가 요구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주민센터에 문의해 정확한 양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가 전자계약이면 출력본으로 제출해도 되나요?
A. 네, 전자계약서도 인정되며 출력본 제출 시 서명과 계약내역이 명확히 표기되어야 합니다.
Q. 보증금이 없는 월세만 내는 경우도 인정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단, 월세 항목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납부 증빙도 필요합니다.
Q. 가족과 계약한 임대차계약서도 인정되나요?
A. 일반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실거주 여부와 관계를 판단해 허위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 계약서 없이 거주 중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계약서가 없는 경우 신청이 어렵고, 추후 작성한 경우에도 불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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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자료 참고
이 글은 복지로 및 보건복지부 공식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자체별로 제출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