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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정부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를 받는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지, 신청 방법은 어떤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요.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급여의 기본 개념부터 신청 절차,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하나씩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이 글은 고용노동부와 복지로 등 공식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청년 부모들이 놓치기 쉬운 조건과 절차까지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청년부모도 고용보험 가입 조건만 충족한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급의 일정 비율이 지급되며, 가구 소득과 무관하게 개인 근로자의 임금과 근속 기간에 따라 급여가 산정됩니다.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근로자
-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육아휴직 시작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정규직, 단시간근로자도 고용보험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금액 기준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월 최대 150만 원, 최소 70만 원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지급 기간 | 지급 비율 | 최대/최소 금액 |
육아휴직 1~3개월차 | 통상임금의 80% | 최대 150만원, 최소 70만원 |
육아휴직 4개월차 이후 | 통상임금의 50% | 최대 120만원, 최소 70만원 |
배우자와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되어 첫 3개월은 100% 지급되며, 이 외에도 청년 부모에게 유리한 계산 방식은 세부글에서 따로 안내드립니다.
신청 방법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1개월 이후부터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 방문 신청 : 관할 고용센터 접수
- 필요서류 : 육아휴직 신청서,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고용보험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시, 민원신청 메뉴를 통해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선택해 단계별로 제출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급여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육아휴직 개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지급 신청이 가능하며, 통상 매월 후불 지급 방식입니다.
Q. 정규직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가능합니다.
Q. 배우자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A. 3+3 육아휴직제를 통해 첫 3개월 급여 비율이 높아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회사에서 거부하면 육아휴직을 못 쓰나요?
A.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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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부모가 육아휴직을 활용할 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정보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공식자료 참고
이 글은 고용노동부, 복지로 등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시행 지침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자료를 통해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