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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치료 중에서도 고비용 진료에 속하는 틀니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부담이 되는 항목입니다. 다행히도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틀니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건강보험 노인틀니 지원 제도의 신청 조건, 지원 범위, 본인부담금, 주의사항까지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 적용 대상
건강보험에서 틀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완전틀니의 경우: 상악 또는 하악의 모든 치아가 없는 경우
- 부분틀니의 경우: 하나 이상의 치아가 남아 있고, 부분 보충이 필요한 경우
지원되는 틀니 종류와 급여 기준
노인틀니 지원 제도는 완전틀니와 부분틀니 모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완전틀니: 상악 또는 하악 전체 치아가 없는 경우 제공
- 부분틀니: 치아 일부 결손 시, 금속 후크를 포함하는 틀니
- 재제작 또는 수리: 일정 연한이 지난 경우 재시술 가능 (내구연한은 보통 7년)
노인틀니 본인부담금 및 비용
틀니 건강보험 지원은 비용 전액을 부담하지 않으며, 본인부담금이 존재합니다.
틀니 종류 | 지원 내용 | 본인부담금 |
---|---|---|
완전틀니 | 상악 또는 하악 전체 틀니 | 30% |
부분틀니 | 치아 일부 결손 보충 | 30% |
노인틀니 건강보험 신청 절차
틀니 지원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별도 신청하지 않고, 치료기관에서 신청과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다음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 틀니 시술이 가능한 치과에서 진료
- 틀니 필요성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
- 본인 동의 후 건강보험 청구
- 의료기관에서 공단에 비용 청구 → 수급자 본인은 본인부담금만 지불
주의사항 및 유의점
- 틀니 제작 후에는 일정 기간 사용해야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내구연한 7년)
- 시술기관은 반드시 건강보험 틀니 급여 등록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 건강보험 급여로 틀니를 시술받은 경우, 동일한 부위에 중복 급여는 불가
자주 묻는 질문
Q. 노인틀니 건강보험은 몇 년마다 받을 수 있나요?
보통 내구연한인 7년이 지나야 재제작 시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Q. 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은 어디인가요?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틀니 시술 치과 병원에서만 가능하며,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틀니 건강보험은 병원에서 자동 청구되므로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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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자료 참고
위에서 설명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식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공식 자료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공식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정보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