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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1종과 2종 혜택 비교 설명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점과 실제 혜택 비교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에게 병원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로,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이 글에서는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차이점, 수급 기준, 실제 혜택 차이를 한눈에 비교해 안내드립니다.

     

    의료급여란?

     

    의료급여는 국민건강보험료를 낼 수 없는 저소득층을 위해 병원 진료비, 입원비, 약제비 등을 지원하는 국가 복지제도입니다.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주요 차이점

     

    의료급여는 대상자 유형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본인부담금 및 혜택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대상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차상위계층 등
    외래 진료비 1,000원 내외 15% 본인부담
    입원 진료비 무료 또는 10% 이하 10% 본인부담
    약제비 500원 또는 무료 일부 본인부담 있음

     

    수급자 유형과 적용 조건

     

    의료급여는 수급자의 조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의료급여 1종 : 생계급여 수급자, 시설수급자, 중증질환자, 희귀 난치성질환자 등
    • 의료급여 2종 :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같은 병원을 이용하더라도 1종 수급자는 진료비 부담이 훨씬 적으며, 장기입원이나 수술 시 실질적인 비용 차이가 큽니다.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의료급여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생계급여 수급자일 경우 자동으로 1종 자격이 부여됩니다. 차상위계층은 별도 조사 후 2종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
    • 필요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관련 자료
    • 신청 후 약 1개월 이내 자격 여부 통보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누가 결정하나요?

    A. 수급자의 소득 수준, 건강 상태, 장애 정도 등을 기준으로 지자체가 결정합니다.

     

    Q2. 의료급여를 받으면 건강보험은 자동 해지되나요?

    A. 네,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 가입이 불필요하며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Q3. 의료급여 대상인데 진료비가 청구되면 어떻게 하나요?

    A.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 자격 확인이 되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환불 요청이 가능합니다.

     

    Q4. 2종 수급자가 1종으로 변경될 수 있나요?

    A. 가능성은 있습니다. 건강상태 악화나 소득 감소 등이 반영되면 등급 재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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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자료 참고

     

    이 글은 보건복지부 및 복지로 공식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의료급여 적용 기준은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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