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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등급은 어떻게 결정될까?"
신청 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막연히 어렵게 느껴지는 판정 기준을 실제 사례와 함께 풀어드립니다.
이 글에서는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기준, 인정조사 항목, 실제 사례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판정이란?
장기요양보험은 신청 후 '장기요양인정조사'라는 절차를 통해 등급을 판정합니다.
전문 조사원이 가정 방문하여 52개 항목을 기준으로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등급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며, 점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등급판정 기준표 (2025년)
등급 | 점수 기준 | 설명 |
1등급 | 95점 이상 | 전적으로 도움 필요 |
2등급 | 75~94점 | 상당 부분 도움 필요 |
3등급 | 60~74점 | 부분적 도움 필요 |
4등급 | 51~59점 | 가사·일상지원 위주 |
5등급 | 45~50점 | 치매 중심 관리 필요 |
인지지원등급 | 점수 무관 | 치매 진단자에 한해 적용 |
판정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되며,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등급판정
- 사례 1. 80세 할머니, 치매 진단을 받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음 → 5등급 판정
- 사례 2. 74세 남성, 뇌졸중 후 거동이 불편해져 전신 도움 필요 → 1등급 판정
- 사례 3. 68세 여성, 파킨슨병 진단 + 일부 일상 수행 가능 → 3등급 판정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등급은 자동으로 부여되나요?
A. 아니요. 반드시 신청 후 방문조사를 거쳐야 등급이 부여됩니다.
Q2. 점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인정조사 항목(식사, 옷 입기, 인지상태 등)을 점수화해 총점으로 판단합니다.
Q3. 점수 기준은 매년 바뀌나요?
A. 기준 점수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지만, 세부 항목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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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 이후의 절차와 서비스까지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글들을 참고해 보세요.
공식자료 참고
이 글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5년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등급판정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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