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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신청 후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막막하셨나요?
이 글에서는 장기요양 인정서 발급 과정과 방문조사 절차를 A부터 Z까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장기요양 인정서란?
장기요양 인정서는 공식적으로 요양등급이 부여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와 서비스가 달라지며, 요양시설 입소나 재가서비스 신청 시 꼭 필요합니다.
방문조사 절차
신청 후 약 5~7일 이내에 공단 직원 또는 위탁조사원이 가정에 방문합니다.
총 52개 항목에 대해 신체, 인지, 행동, 질병 상태 등을 종합 평가하며, 1:1 대면으로 30분~1시간 가량 소요됩니다.
조사 항목 예시
- 식사, 배변, 세면, 옷 입기 등 일상생활 수행 능력
- 치매, 망상, 공격성 등 인지·정신 상태
- 욕창, 암, 파킨슨병 등 질병 및 처치 항목
방문조사 결과는 내부심의를 거쳐 최종 등급 판정으로 이어지며, 15~30일 이내 인정서가 발급됩니다.
등급별 인정서 발급 예시
등급 | 주요 특징 | 활용 예시 |
1~2등급 | 거의 전적인 도움 필요 | 시설 입소, 요양보호사 파견 |
3~4등급 | 부분적 도움 필요 | 재가서비스, 복지용구 이용 |
5등급·인지지원 | 치매 중점 지원 | 치매관리 프로그램, 가족 상담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방문조사 시 보호자가 대신 응답해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 본인 응답이 기본이나, 치매·언어장애 등으로 어려운 경우 보호자 응답이 가능합니다.
Q2. 인정서 발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신청 후 평균 30일 이내이며, 조사 일정과 내부심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3.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이의신청 가능한가요?
A. 네. 등급 판정 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재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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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이 나온 이후 어떤 서비스가 가능한지 궁금하다면 아래 글들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공식자료 참고
이 글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5년 기준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방문조사 및 인정서 관련 안내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공단 지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