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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신청 방법과 지원 금액 안내

     

    장애를 가진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매달 지급되는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하셨을 거예요. 특히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지급 대상과 금액, 신청 조건이 전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의 모든 조건과 실제 월 지급액, 중복 여부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정한 소득기준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하며, 생계급여와 동시에 수급도 가능합니다.

     

    • 대상 :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 조건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
    • 종류 : 기초급여 + 부가급여로 구성

     

    장애수당이란?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생활보조 성격의 수당입니다. 장애인연금과 달리 소득 하위 계층이면서, 중증이 아닌 장애인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 대상 : 만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장애등급 4~6급)
    • 조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지급 : 월 최대 4만 원 수준 (생계·의료급여자는 6만 원)

     

    장애인연금 vs 장애수당 비교표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지원대상(중증 vs 경증)지원금 규모입니다.

     

    구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대상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만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장애등급 1~3급 (중증) 4~6급 (경증)
    소득기준 본인·배우자 소득합산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지급 금액 월 최대 약 40만 원 (기초 + 부가) 월 4만 원 (생계·의료급여자는 6만 원)
    지급 방식 기초급여 + 부가급여 정액 지급
    중복 수급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중복 가능 장애인연금과 중복 불가

     

     

     

    신청 방법과 준비서류

     

    두 제도 모두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장애인등록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등)
    • 신분증, 도장

     

    장애인연금의 경우 공단의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되며, 장애수당은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에 따라 자동 판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둘 중 하나만 수급 가능하며, 중증이면 연금을 우선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소득이 조금 높으면 연금은 아예 못 받나요?


    A. 일정 기준 이상이면 감액되며,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기초급여만 제외되고 부가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Q. 장애정도가 중증에서 경증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A. 연금은 중단되고, 조건이 맞는다면 장애수당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 수령자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하지만 일부 금액은 조정됩니다. 연금수령액이 많으면 기초급여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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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자료 참고

     

    이 글은 보건복지부, 복지로 누리집,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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