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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가진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매달 지급되는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하셨을 거예요. 특히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지급 대상과 금액, 신청 조건이 전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의 모든 조건과 실제 월 지급액, 중복 여부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정한 소득기준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하며, 생계급여와 동시에 수급도 가능합니다.
- 대상 :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 조건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
- 종류 : 기초급여 + 부가급여로 구성
장애수당이란?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생활보조 성격의 수당입니다. 장애인연금과 달리 소득 하위 계층이면서, 중증이 아닌 장애인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 대상 : 만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장애등급 4~6급)
- 조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지급 : 월 최대 4만 원 수준 (생계·의료급여자는 6만 원)
장애인연금 vs 장애수당 비교표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지원대상(중증 vs 경증)과 지원금 규모입니다.
구분 |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대상 |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 만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 | 1~3급 (중증) | 4~6급 (경증) |
소득기준 | 본인·배우자 소득합산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
지급 금액 | 월 최대 약 40만 원 (기초 + 부가) | 월 4만 원 (생계·의료급여자는 6만 원) |
지급 방식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정액 지급 |
중복 수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중복 가능 | 장애인연금과 중복 불가 |
신청 방법과 준비서류
두 제도 모두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장애인등록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등)
- 신분증, 도장
장애인연금의 경우 공단의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되며, 장애수당은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에 따라 자동 판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둘 중 하나만 수급 가능하며, 중증이면 연금을 우선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소득이 조금 높으면 연금은 아예 못 받나요?
A. 일정 기준 이상이면 감액되며,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기초급여만 제외되고 부가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Q. 장애정도가 중증에서 경증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A. 연금은 중단되고, 조건이 맞는다면 장애수당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 수령자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하지만 일부 금액은 조정됩니다. 연금수령액이 많으면 기초급여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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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자료 참고
이 글은 보건복지부, 복지로 누리집,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