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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나오는 장애인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궁금하셨나요? 장애 정도는 중증인데 소득이 조금 있거나, 부모님 재산이 있다면 받을 수 있을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연금의 수급 조건과 월 최대 지급액 계산 방식을 복지로와 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친절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 기준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이면서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3급)에 해당하고,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122만 원, 부부가구는 195.2만 원 이하의 소득인정액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장애인연금 구성과 종류
기초급여는 생계 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기본 금액입니다. 생계급여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급여는 장애 정도, 수급자의 소득 상황에 따라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으로, 특히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더 높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2025년 장애인연금 월 지급액
2025년 장애인연금은 수급 유형에 따라 지급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상세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구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총액 |
생계급여 수급자 | 334,000원 | 380,000원 | 714,000원 |
의료급여 수급자 | 334,000원 | 260,000원 | 594,000원 |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 334,000원 | 200,000원 | 534,000원 |
일반(비수급자) | 334,000원 | 40,000원 | 374,000원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장애인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소득과 재산 가치를 모두 소득처럼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근로소득, 연금, 사업소득 등 실제 소득
월급, 국민연금 수령액, 사업소득 등 실질적으로 벌어들이는 모든 수입이 포함됩니다. 일부 근로소득은 일정 금액 공제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의 환산 소득
은행 예금, 적금,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 등 금융자산은 일정 비율(연 2~3%)로 소득으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부동산 재산의 환산 소득
주택, 토지 등 부동산은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실거주 주택은 일부 감액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임대보증금 등 기타 재산 가치
고가 차량, 전세보증금 등도 환산 소득에 포함됩니다. 자동차는 차종·가액별로 환산하고, 보증금은 환산율(약 4%)을 적용합니다.
✔ 최종 소득인정액은 본인 소득 + 재산 환산 소득을 모두 합쳐 산정하며, 2025년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 122만 원 이하여야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신청 절차와 준비서류
장애인연금 신청은 다음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신청 시 필요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등록증 사본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연금과 관련해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Q. 장애등급이 3급인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3급은 중증장애인에 해당되며, 다른 조건이 충족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장애인연금 신청이 되나요?
A.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가능하며, 기초급여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소득은 없지만 재산이 많으면 받을 수 없나요?
A. 네, 재산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되므로 일정 수준 이상이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평균적으로 1~2개월 내에 심사 후 지급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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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자료 참고
이 글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가장 최신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