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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다고 해서 모두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2025년 현재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만 수급 대상으로 분류되며, 기존의 등급제가 폐지된 이후 혼란이 많아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중증과 경증의 차이, 판단 기준, 신청 자격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변화
2019년부터 기존의 1~6급 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중증)와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로 단순화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장애인연금뿐 아니라 장애인 복지 혜택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중증 vs 경증 구분 기준
구분 | 중증장애 | 경증장애 |
기준 | 종전 1~3급 해당자 | 종전 4~6급 해당자 |
등록 | 장애 정도 '심함' | 장애 정도 '심하지 않음' |
연금 대상 | 지원 대상 | 지원 제외 |
신청 전 확인사항
- 장애인 등록 시 의사 진단서와 기능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심한' 또는 '심하지 않은' 장애로 결정됩니다.
- 단순히 등급 번호가 아닌, 실제 일상생활 기능 제한 수준이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예전에 3급이었는데 지금도 중증으로 인정되나요?
A. 대부분의 경우 종전 1~3급은 '심한 장애'로 간주되지만, 실제 등록 기준은 재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경증으로 등록돼 있으면 연금은 못 받나요?
A. 맞습니다. 현재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만 대상입니다. 다만 기타 복지서비스는 경증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Q3. 등록 기준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A. 상태 변화가 있다면 의료기관 진단서를 갖고 장애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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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할 내용을 아래 글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공식자료 참고
이 글은 보건복지부, 복지로, 국민연금공단의 2025년 기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중증 여부는 반드시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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