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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고액의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며, 일정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 재산 기준,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
- 예시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24년 기준 약 540만 원
2. 재산 기준
- 대상 :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인 가구
- 기준 :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하며, 부동산 및 금융 자산 포함
3. 의료비 부담 수준
- 대상 :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 의료비 비율이 일정 기준 초과
- 기준 : 연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예시 : 연소득 5,400만 원인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 의료비 540만 원 초과 시 지원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연간 최대 5,000만 원
- 지원 비율 :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
- 소득 수준별 차등 지원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80%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 – 60%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가능 시점
- 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가능
- 입원 중에도 의료비 부담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
2. 신청 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공단에서 심사 후 지원 여부 결정
- 지급 승인 후 의료비 지원금 지급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서류
- 재난적 의료비 지원신청서 : 서식 다운로드 받기
- 진단서 1부
-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서에 포함된 경우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서식 다운로드 받기
- 민간보험 가입 및 지급내역 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세부 진료비 내역서
- 환자 본인 계좌 통장 사본
재난적 의료비 지원 Q&A
Q1.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모든 질병에 해당되나요?
아닙니다.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외상 등 일부 질환이 지원 대상입니다.
Q3. 의료비 지원은 언제 지급되나요?
심사 후 승인되면 신청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후 2~4주 이내에 지급됩니다.
Q4. 이미 지불한 의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하면 이미 지불한 의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5. 소득 기준이 초과되면 신청할 수 없나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세요.
결론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가 결정되므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세요.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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