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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부모 육아휴직급여 계산법과 실제 수령액 예시

     

    청년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받게 되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실제 수령액이 얼마인지, 최저·최고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식 계산식에 따라 실수령액을 구체적으로 예시와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이 글은 고용노동부, 복지로 등 공식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청년 부모들이 실제 활용 가능한 계산 예시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육아휴직급여 기본 계산 방식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 후 1~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 4개월 이후부터는 50%가 적용됩니다. 다만 상한과 하한이 정해져 있어 금액이 일정 범위를 넘지 않도록 제한됩니다.

     

    구간 지급 비율 최고 금액 최저 금액
    1~3개월 통상임금의 80% 월 150만 원 월 70만 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50% 월 120만 원 월 70만 원

     

     

     

    계산 예시 ① : 월급 250만 원

     

    청년부모 A씨의 통상임금이 월 250만 원인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1~3개월 : 250만 원 × 80% = 200만 원 → 상한 150만 원 적용
    • 4개월 이후 : 250만 원 × 50% = 125만 원 → 상한 120만 원 적용

    따라서 A씨는 최대 월 150만 원(1~3개월), 이후 12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계산 예시 ② : 월급 180만 원

     

    청년부모 B씨의 통상임금이 월 180만 원인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1~3개월 : 180만 원 × 80% = 144만 원 → 그대로 지급
    • 4개월 이후 : 180만 원 × 50% = 90만 원 → 그대로 지급

    B씨는 상·하한선에 걸리지 않아 계산된 금액 그대로 수령하게 됩니다.

     

    계산 예시 ③ : 월급 100만 원

     

    청년부모 C씨의 통상임금이 월 100만 원인 경우에는 하한선이 적용됩니다.

     

    • 1~3개월 : 100만 원 × 80% = 80만 원 → 그대로 지급
    • 4개월 이후 : 100만 원 × 50% = 50만 원 → 하한선 70만 원 적용

    C씨는 육아휴직 4개월차부터 하한선 기준으로 월 70만 원을 수령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고정 수당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기준에 따라 회사에서 고지합니다.

     

     

    Q. 3+3 육아휴직제의 금액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A.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각자 3개월 동안은 최대 100%까지 지급됩니다. 단, 개별적 임금 수준에 따라 계산 방식은 다릅니다.

     

     

    Q. 급여가 너무 낮으면 육아휴직급여도 줄어드나요?


    A. 일정 수준 이하로 계산되더라도 최소 70만 원은 보장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청년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수당은 매달 지급되나요?


    A.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부터 매월 후불 형식으로 지급되며, 매월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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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자료 참고

     

    이 글은 고용노동부, 복지로 등 공식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시행 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아래 공식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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