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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기준과 신청방법 정리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는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이 독립된 임대차계약을 맺고 있을 경우, 본인의 계좌로 주거급여가 직접 지급될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분리지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 방법, 그리고 실제 사례까지 자세히 소개해드립니다.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란?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생계·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가구의 청년 구성원이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고 독립적으로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부모 명의로 일괄 지급되었으나, 청년의 자립과 실질적인 주거비 경감을 위해 본인 명의로 직접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은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이 됩니다.

     

    •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
    •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가구원
    •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지역에 거주
    •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 중

    다만 군 복무 중이거나 대학 기숙사 거주자는 분리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신청 사례

     

    서울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24세 청년 A씨는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를 위해 대전에서 자취 중입니다. 부모님과는 주민등록상 주소도 다르고, 본인 명의의 원룸 임대차계약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A씨는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했으며, 별도로 심사를 받은 뒤 월 20만 원 수준의 주거급여를 본인 계좌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청년이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기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 부모 또는 청년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신청자 : 부모(세대주) 또는 청년 본인 모두 가능

    신청 후 관할 지자체에서 현장조사와 서류심사를 통해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필요 서류

     

    분리지급 신청 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 전입세대열람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임차주택의 월세 영수증 또는 이체내역
    •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관련 유의사항은 별도의 세부글에서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와 주소만 다르면 누구나 분리지급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주민등록상 분리된 것 외에도 실거주 확인 및 임대차계약이 있어야 하며, 현장조사에서 확인됩니다.

     

    Q. 청년이 직접 신청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청년 본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Q. 주거급여 외 다른 제도와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A. 일부 주거지원사업과는 중복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부글에서 자세히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Q. 대학생도 분리지급 대상인가요?
    A. 일반 자취 중인 대학생은 가능하지만, 기숙사 또는 원격 수업만 수강 중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서류와 중복 가능한 제도에 대한 정보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공식자료 참고

     

    이 글은 복지로 및 보건복지부 공식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 기준 및 금액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아래 링크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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