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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은 철저한 혈당 관리가 필요한 대표적인 만성질환입니다. 특히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일상생활 속에서도 연속적인 혈당 측정과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러한 환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리기기 구입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당뇨병환자 관리기기 지원 제도’에 대해 대상자 기준, 지원 품목 및 금액, 신청 절차, 유의사항 등을 공식 문서를 바탕으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제1형 당뇨병 환자라면 꼭 챙겨야 할 정보이니 끝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당뇨병 관리기기 지원 제도란?
‘당뇨병 관리기기 지원 제도’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1형 당뇨병 진단을 받고, 공단에 등록한 뒤 의사의 처방에 따라 연속혈당측정기(CGM) 또는 인슐린자동주입기(펌프)를 구입한 경우,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건강보험 요양비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기준금액과 실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연령과 자격 조건에 따라 최대 100%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 지원 대상 : 제1형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기기 종류 : 연속혈당측정기(CGM), 인슐린자동주입기
- 지원 요건 : 담당 전문의의 처방전 + 공단 등록 완료
- 처방 의사 조건 :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지원 금액 및 비율
지원금은 기준금액 또는 실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됩니다.
구분 | 지원 비율 |
---|---|
일반 제1형 당뇨병 환자 | 70% |
만 19세 미만 환자 | 90% |
차상위·희귀난치질환자 등 | 100% |
기기별 기준금액
기기 종류 | 기준금액 |
---|---|
연속혈당측정기(CGM) | 210,000원 / 3개월 기준 |
인슐린자동주입기 (19세 미만) | 기본형 1,700,000원 센서연동형 2,500,000원 복합형 4,500,000원 (60개월 기준) |
인슐린자동주입기 (19세 이상) | 1,700,000원 / 60개월 기준 |
신청 절차 및 방법
- 담당 전문의로부터 처방전 발급 (진단서와 동일일자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등록 신청
- 등록 완료 후 기기 구입
- 요양비 청구서와 구비서류 제출
- 공단에서 심사 후 비용 환급
구비서류 목록
- 당뇨병환자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 요양비 지급청구서
- 당뇨병관리기기 처방전
-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거래명세서
- 현금영수증 또는 본인 지출 내역 증빙서류
유의사항 및 소멸시효
- 기기 구입 후 3년 이내 청구 가능 (소멸시효 발생)
- 공단 등록 후 구입한 기기에 대해서만 요양비 청구 가능
- 처방전에는 기기명, 사용기간, 처방수량 등이 기재되어야 함
당뇨병 환자를 위한 건강 관리 팁
-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을 통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세요.
- 자가혈당측정기를 통해 매일 혈당을 기록하고 변화 추이를 파악하세요.
- 정기적인 병원 진료를 통해 합병증 여부를 관리하세요.
-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맞춤형 치료계획을 수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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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혈당측정기 CGM 종류와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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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자료 참고
위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공식 문서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정보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