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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지·보조기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이 필요한 보조기기를 구매할 때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정책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실생활에서의 불편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팔·다리 절단이나 지체·뇌병변 장애 등으로 인해 의지 또는 보조기기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이며,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면 보다 수월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지·보조기 지원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단,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또는 산업재해 보상 대상자
- 장기요양 수급자
- 보험료 체납으로 급여 제한된 자
- 해외 출국자 또는 시설 수용자 등 급여정지 대상자
지원되는 의지·보조기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지원되는 기기는 아래와 같으며, 처방은 반드시 지정 전문과 의사에게 받아야 합니다.
- 팔 의지
- 다리 의지
- 팔 보조기
- 척추 보조기
- 골반 보조기
- 다리 보조기
지정된 처방전문과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신청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의지·보조기 지원은 지사 방문, 팩스, 우편, 온라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처방전 발급 – 지정 전문의에게 해당 기기 처방 받기
- 사전승인 신청 – 일부 품목은 사전승인 필수
- 보조기기 구입 – 의지보조기 기사에 의해 제조 또는 수리
- 검수 확인 – 제조자 및 담당의사의 검수
- 급여비 청구 – 공단에 서류 제출 후 비용 일부 환급
급여 청구 조건 및 유의사항
- 청구 자격 : 수급자 본인, 가족, 보조기기 판매업자 (위임 시 가능)
- 청구 기간 :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 처방전 유효기간 : 발행일 기준 6개월 이내 구입 필수
- 중복 지급 여부 : 기기별 중복지급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청구 : 판매업소를 통한 급여보장포털 이용 가능
구비서류 목록
- 보조기기 급여 지급 청구서
- 보조기기 처방전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 구매 증빙 서류 :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 바코드 포함된 보조기기 사진
수급내역 확인 방법
급여 이력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가능합니다.
- 공단 홈페이지 >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현금급여 조회
- 또는 1577-1000 유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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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의지·보조기 지원 제도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삶의 기능 회복과 이동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처방, 구입, 검수, 청구까지 절차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씩 순서대로 준비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지원이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식 자료 참고
위에서 설명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식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공식 자료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공식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정보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확인 바랍니다.